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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교섭 종료"···삼성전자 노사, 창사 이래 첫 임금협상 타결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기존 3일→4일 늘려
‘임금피크제·포괄임금제 개선 위한 노사 TF 구성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서 임금협약 체결식 개최

 

【청년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의 교섭 가운데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8일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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