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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교섭 재개 권고에도 파업 투표 강행

중앙노동위, 노사 교섭 행정지도 결정…성실 교섭 권고
노조 "행정지도에도 파업권 인정 사례 있어"

기자회견 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기자회견 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청년일보] 현대중공업 노조가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17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으며, 중노위는 최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노조 파업권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법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즉, 노사가 교섭을 성실히 하라고 권고한 상태에서 파업하면 이례적이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조 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행정지도를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지도 후 파업에 대해 합법을 인정한 2001년 대법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대법 취지는 임금과 고용 문제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판정한 것으로, 올해 현대중공업 교섭처럼 교섭대표 자격을 두고 다투는 지금 상황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교섭대표의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 교섭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다.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입장 변화가 없어 향후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가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최근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노조에 성실 교섭을 촉구한 만큼, 불법 파업 등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임금교섭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과 별도로 지난 5월 51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법인분할(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오는 15∼17일 투표에서 사내하청노동자 1만1000명가량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를 위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 찬반투표를 함께 진행한다.

이 요구안은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 명절 귀향비, 휴가비,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이 회사 노조가 전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요구안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광원 기자 semi12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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