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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DLF 항소심 선고 연기...이달 25일→내달 29일

재판부, 함 회장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

 

【 청년일보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2심 판결이 연기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23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제9-3부는 당초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함 회장의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29일로 연기했다.

 

함 회장은 앞서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함 회장은 즉각 금감원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의) 손실이 막대해 원고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 회장은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번 채용 및 DLF 관련 재판결과가 함 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채용 관련 재판은 함 회장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DLF 2심 역시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함 회장의 임기 내에 두 재판의 대법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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