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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계열 세븐일레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일부제한...편의점協 "개선해달라" 반발

약 900여개 본부임차 점포서 사용 불가..사업자 명의 본사로 돼 있어 사실상 직영점 취급
해당 점주들, 매출 감소에 고객 불만제기 등 ‘이중고’..편의점주協 “경기도에 개선요구”

 

【 청년일보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일부 점포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나타나 해당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본사 직영점이거나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것이 아니라면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븐일레븐 점포 중 본사가 점포 임차료를 부담하는 형태인 ‘본부임차(B타입)’ 점포는 사업자 명의가 점주가 아닌 본사로 돼 있어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점주들은 울상이다. 매출 상승효과를 누리지 못할뿐더러,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러 온 고객들의 불만 제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일부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사용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약 900여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불가하다. 이 점포들은 모두 본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B타입(본부임차)’ 형태 점포로 경기도 내 세븐일레븐 전체 점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맹계약 형태는 크게 점주가 점포 임차권을 갖는 ‘A타입(점주임차)’과 본사가 임차권을 갖는 ‘B타입(본부임차)’으로 나뉜다. A타입은 임차비용을 점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B타입보다 수익 배분율이 더 높다.

 

 

문제는 타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달리 세븐일레븐만 유독 A타입과 B타입의 사업자 명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A타입은 사업자가 점주로 돼 있으나, B타입은 세븐일레븐 본사(대표이사)가 서류상 사업자로 돼 있다. 타 편의점은 두 타입 모두 사업자가 점주로 통일돼 있다.

 

이로 인해 B타입 점포들은 하나의 사업자(본사)가 운영하는 다(多)점포들로 인식돼, 연 매출액을 산정할 시 개별 점포가 아닌 전체 점포 매출액을 합산해 사업자 한 명의 매출인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액이 수 천억대에 이르게 돼 개별 점포들은 사실상 본사 직영점 취급을 받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가 될 수 없다.

 

이는 소상공인들을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했으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즉 소상공인 신분인 세븐일레븐 B타입 점주들은 기존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아온 셈이다.

 

한편 경기도 내 세븐일레븐 B타입 점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 스트레스와 더불어 재난기본소득 결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러 온 고객들의 불만을 온전히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B타입 점포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하루에도 몇 십 명씩 재난카드를 내밀고, 결제가 안 된다고 반복 설명하는 것이 요즘 일상”이라며 “손님이 ‘왜 결제가 안 되느냐’고 따져 물어도 뭐라 할 말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손님이 물건 잔뜩 사러 왔다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 안 되는 걸 알고 타 경쟁점포로 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는 세븐일레븐 일부 점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다 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최근 경기도가 개최한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일부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부당한 상황을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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