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사기이용계좌, 즉 '대포통장'이 800여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829건이다.
은행별로 케이뱅크는 265건, 카카오뱅크는 564건에 달했다.
대포통장은 실제 적발되는 건수보다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포통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