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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가상자산 세탁방지 요구에...고승범 금융위원장 "은행이 하는 일"

고 위원장 "자금세탁 방지, FATF의 국제 기준 존재"
“폐쇄, 먹튀 등 피해에 대해선 수사당국과 공조할 것”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관련해 심사는 은행이 하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좌지우지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5개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를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이른바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4개 거래소에서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하지만 25개 코인 마켓 거래소 역시 요건만 갖춘다면 원화마켓이 가능하다"면서 "국회와 가상자산 업법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 주지 않으면서 자금세탁 범죄가 터지면 은행에 책임을 물어 은행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기구인 FATF(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은행들 역시 이 기준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앞으로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에 따른 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공조를 약속했다.

 

그는 "홈페이지 폐쇄나 먹튀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실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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