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사내하청, 파견, 용역 등)가 실제 사용자인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을 포함한 산별조직 대표자(담당임원), 현장대표자가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조법 2·3조가 지난해 11월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쉽게 거부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고용주)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찬탈했다는 주장과 함께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이 개정되도록 투쟁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2022년 6월 임금 30% 인상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발생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