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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불법 점거 혐의"…대우조선 하청노조 형사재판 1심 선고 '촉각'

창원지법 통영지원, 하청노동자 22명 '업무방해' 혐의 형사재판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6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작업장 불법 점거 관련한 해당 조합원들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19일 금속노조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김형수 지회장, 유최안 전 부지회장 등 하청노동자 2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형사재판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김형수 지회장과 유 전 부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을 포함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조선소의 1도크(선박건조장)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행동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당시 약 8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 선박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원, 조업 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도 자그마치 6천468억원에 달했다. 

 

금속노조 측은 당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당시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거통고지회의 파업은 헌법 33조의 노동3권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면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 종료 이후 사측은 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소송건의 경우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사측은 "하청지회의 점거와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초 하청지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파업을 불법 매도하면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고, 사회 각층의 소송 취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면서 "한화오션은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명백한 회사의 손해 보전 등을 위해 외부 자문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이고, 이는 당시 1억주(株)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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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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