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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선 시장 양강 갈등 격화…한화오션 "임원 기밀 유출 개입 확인"

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형사 고발

 

【 청년일보 】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수주전을 앞두고 국내 특수선 시장 '양강'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HD현대와 한화오션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는 회견에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전날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계약법과 청렴서약 위반 여부 등 두 사안을 판단했고, 국가계약법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렴 서약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해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직접 입수한 판결문과 공개기록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임원들에게 기밀이 담긴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있었다.

 

한화오션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도 반박 입장문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면서 "오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이 직원들의 기밀문서 열람 기록을 임원들의 유출 인지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면서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군 당국과 수시로 활용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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