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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또 다시 분쟁…고가 미술품 소유권 다툼

회사 "홍 회장에 3개 작품 매매 주의해 줄 것 요청"

 

【 청년일보 】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과 고가의 미술품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앞서 회사는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회사가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회사는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다만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의 법적 분쟁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는데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이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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