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OK금융그룹(이하 OK금융)이 또다시 국정 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OK금융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DGB금융지주(이하 DGB금융)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 "10년 넘게 대부업 불법 운영"...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에라도 지분명령 내릴 것"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에 “대부업 자회사 관련 지분매각 정리명령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해당 대부업체는 OK금융의 동일기업집단”이라며 “금감원에서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은 “진행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한 이슈가 공론화됐고 금감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응이 더딘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11월에라도 지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OK금융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최소 인가 조건이 5년간 대부잔액 40% 자산을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2016년 국감에서 폐쇄 계획 없이 몰래 운영 중이던 대부업체가 적발돼 지적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부업체가 헬로우크레딧대부이며, 2017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요건충족 명령을 부과해 헬로우크레딧대부를 폐쇄했다”면서 “그런데 2016년 당시 적발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는 옐로우캐피탈대부로 설립일자는 2014년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년에는 최윤 회장 동생 최호 명의로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를 설립해 현재 OK그룹에서는 두 개의 대부업체를 운영 중”이라며 “그런데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독립 경영을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OK금융은 2014년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을 인수해 현재 ‘OK저축은행’으로 출범시켰다. 당시 OK금융은 저축은행업에 뛰어들며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에 대부업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위원회에서 올해 공시한 OK금융의 소유지분도를 보면 최윤의 동생 최호 아래 두 개 대부업체(옐로우캐피탈대부·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도 같은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는 OK금융에 대부업 폐쇄조치와 인가 충족 명령을 내리고 10년 동안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 내용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절차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조건 충족 명령이 나가야 하고 OK금융에서 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지분 매각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운영 인가 조건을 어기고 지난 10년간 대부업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그 동안의 운영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정황은 아직 선례가 없는 일로 구체적인 시행 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OK금융 산하 ‘오케이컴퍼니’, 최윤 회장 부인만 등록…이복현 “점검해 볼 것”
최윤 OK금융 회장의 부인 단독으로 등록돼 있는 OK금융 산하 회사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다.
신장식 의원은 "OK금융 산하의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의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씨만 등록돼 있는 회사“라면서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인카드 사용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인환 부회장은 오케이컴퍼니에 대해 “최윤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라며 “그룹이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케이컴퍼니가) 1인 회사고 개인회사이다 보니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회계감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실 측은 “최윤 회장의 부인이 소속된 1인 회사의 주소가 자택 주소와 같고, OK금융 계열사에서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이름만 올려놓은 수준으로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 DGB금융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영향력 행사 의혹…정길호 OK저축銀 대표, 전면 부인
앞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나 아이엠뱅크(iM뱅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DGB금융지주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적도 없고, 경영권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JB금융지주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1·2대 주주가 치열한 경영권 분쟁 중인데, 3대 주주였던 OK저축은행이 후보를 추천해 선임됐다"며 "OK저축은행이 핵심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고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후보 추천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JB금융지주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 지분 10.45%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올해 초에는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OK저축은행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 명시한 한편, 확인서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의원실은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OK금융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 외에 별도로 밝힐 만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