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798900917_07c35a.jpg)
【 청년일보 】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설문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장사 과반(56.2%)은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인 46.4%로 응답한 반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돼 투자와 M&A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돼 경제전반의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상법 개정시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3.2%인 반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경협은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 될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은 69.6%인 반면, 신속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0.9%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시적인 대응력을 저하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장사 3곳 중 2곳(67.0%)은 향후 사외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외이사 선임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개혁(40.2%)을 꼽았다.
이 외에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 완화(6.3%)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