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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100일…기업 10곳 6곳 "경영 부담 커"

대한상의, 기업 170여 개사 대상 '통상임금 100일' 조사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100일을 맞은 지금, 노동시장에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기업은 '때 아닌 줄소송', 중소기업은 '인건비 줄이는 아이디어 없을까요?'라며 갈팡질팡 중이다. 그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이상 임금상승'을, 23.1%는 '2.5%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43.4%가 '2.5%이내 임금상승'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지침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쟁점화해 기존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노조의 줄소송 움직임도 걸림돌이다.

 

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돼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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