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638577467_fbd058.png)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조사 결과, 주거용 위반건축물 총 7만7천건(5만동)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며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도 전체의 4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 및 비 가림용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이러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며,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10㎡ 미만 위반 사례의 경우 약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유형. [사진=서울시]](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639405656_7457ba.png)
이에 시는 먼저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한시적 용적률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사후 추인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이나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 즉각적인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이미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일조사선 규정' 개선 등은 여러차례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지속해서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