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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투기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동·광진·동작·서초구 6곳 대상, 사도 지분거래 통한 투기행위 원천 봉쇄
개발사업 투기사례 선제 대응, 실수요 중심 도시 조성으로 주거안정 도모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 소유의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파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이며,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시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도 지분 거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미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50-21 일대 등이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 창신동 629 일대)은 변경된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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