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 시 대출 기간이 최장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은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이 90만원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11월 20일 신규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신혼부부 이자지원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소득·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출산가구의 대출 연장 기간이 확대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자녀 2명을 출산할 경우 기본 4년에 추가 8년(4년+4년)이 더해져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하면 4년을 추가로 연장해 최장 10년(기본 4년+난임 2년+출산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 기준도 마련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현 5.5%)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정)가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최대 연 3.0%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으로 청년 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혜택 대상을 넓혔다. 기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받던 1.0% 추가 금리 혜택을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