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2621969055_d65e3b.jpg)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자체 규제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관련 규제(142호)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규제(144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 규제(143호)등 3건의 규제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변경함으로써,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제 철폐안 142호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추진절차 개선 전후. [사진=서울시]](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26227413_aacda4.png)
기존 '공공지원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만, 주민 50% 이상이 공공지원 방식을 원하거나 유착 비리, 다수의 추진 주체 난립 등으로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규제 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 별도로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서울시 점검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이로써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일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수정·보완 요청이 발생해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