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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우선 지급"...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종합 대책 마련

9월까지 보증보험 가입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등록 말소’ 추진 등 강력 제재
이달 말, 피해 사업장 ‘현장 상담회’…서울시 “청년들 집걱정 없도록 현장에 귀 기울일 것”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거주 청년들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 반환을 돕고,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현재까지 총 2만6천 호를 공급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자, 시는 단순히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 책임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며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가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는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추후 임차인 퇴거 시에는 낙찰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반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사업장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9월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낸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외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도 검토된다.

 

 

시는 앞으로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및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말 보증금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및 서류 준비를 돕는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상담회에서는 임대차와 전세 사기 상담은 물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이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출 연계나 법적 조치 등 대응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를 통해서도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 절차 등에 대한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청년을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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