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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실수요자 주거 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투기 요소 선제 차단 효과 기대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

 

【 청년일보 】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 3월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협의와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천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로, 투기 수요 차단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 등 7곳이다.

 

나머지 1곳은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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