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폭파 협박 해프닝이 발생한 가운데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사측의 대응이 다소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 신고가 접수됐다.
글쓴이는 해당 글에 자신의 이름을 ○○○이라고 써 놓으면서도 다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에 경찰관을 투입해 주요 지점의 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한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안전 경영'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의 실재 여부와 상관없이 생사를 오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사실상 허비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사내 방송이 나왔다"면서 "진짜 폭발물이었다면, 1시간 동안 직원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수색을 진행한 사안과 관련해 작업중지, 대피 지침 등 따로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삼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