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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우리은행 제재안 논의...연내 제재 가능성 대두

안건소위원회서 우리은행 제재 논의...금감원 제재 1년 7개월만
연내 제재 의결시 손태승 회장 연임 이슈 부각...소송 가능성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원회에서 1조6천여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포함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은행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만 남겨뒀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원회 수뇌부가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미뤄둔 탓에 1년이 넘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면 이르면 연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 등 우리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평가해 제재 수위를 경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 측이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손 회장은 연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차후로 미뤄두는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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