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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獨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젠투 DLS도 자율조정 진행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추가로 '젠투 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6월 펀드 환매중단 및 이자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천835억원으로 추정된다. 신한투자증권이 3천907억원으로 가장 많은 펀드 판매를 했으며, 엔에이치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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