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에 대해 해외 경영 소송 및 재보험 거래 관리의 강화와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및 경영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KB손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다른 본부의 매출 기여항목을 신설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적용한 점도 지적됐다.
KB손보는 2017년 10월에 발생한 배터리 리콜 사고에 대해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재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 평가'만을 100%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맘보톰)'과 '자궁 근종 고강도 하이푸 집속술(하이푸)', 초간편 심사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