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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 기업 선정

대리점 거래 간 공정성·법 위반 예방 등에서 좋은 평가

 

【 청년일보 】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이하 대리점 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남양유업은 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와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여기에 대리점 장려금과 반품 지원, 거래처 개척 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펼친 여러 지원 활동도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 등 '클린 컴퍼니' 도약을 위해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운영 및 준법경영에 관한 활동을 펼치며 준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 상생협력을 위해 남양유업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현재 우유(맛있는우유GT), 분유(아이엠마더), 발효유(불가리스), 가공유(초코에몽), 차(17차), 단백질(테이크핏) 등을 판매 중이다. 


또한 대리점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으며, 뇌전증 및 선천성 대사질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 보급 활동을 이어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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