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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천억대 유동화증권 구제 퇴로 '활짝'…투자자들 '숨통'

금융사 등과 합의 성공…상거래채권으로 인정

 

【 청년일보 】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의 중재 아래 신용카드사와 금융사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이 유동화증권의 기초가 되는 매입채무유동화(카드대금) 잔액 4천618억원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카드대금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며,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유동화증권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했고, 이후 증권사 등 복수의 판매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등에 팔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은 법원의 중재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컸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회사측과 금융사가 합의하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이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카드사에 내야 할 돈)을 토대로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산 탓에 특히 논란과 파장이 컸다.

 

유동화증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유예되는 금융채권이지만,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힌 상거래채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이 금융채권으로 판정되면 변제 기간이 대폭 늘어나 돈이 묶이는 것은 물론이고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에 따라 상환액이 수십%씩 삭감돼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4천19억원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의 구매액은 1천777억원으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단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의 변제 시기 등은 추후 정해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발생한 납품·용역대금 및 임대점포 정산금 4천584억원은 회생법원의 조기변제 허가를 얻어 현재 순차 지급 중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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