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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DL이앤씨 “2023년까지 지배주주 순이익 15% 주주에 환원”…서울 목동14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外

 

【 청년일보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약 승계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는 주민 반발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1인 가구 증가로 수도권에서 원룸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과 DL이앤씨가 2023년까지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주주에 환원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HDC현대산업개발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주민대표기구 설치

 

‘2‧4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기구가 설치. 이는 사업 추진시 기존 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이 같은 내용은 26일 열린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나와.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 이를 위해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 부정 청약 모르고 산 주택·분양권 매수자 구제 방안 마련

 

앞으로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해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는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

 

◆ ‘1인 가구 지속 증가’…수도권서 ‘원룸형 오피스텔’ 다시 인기

 

최근 수도권에서 원룸형 오피스텔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 이는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기 때문. 

 

여기에 전월세의 꾸준한 상승으로 중장년층 세대도 발빠르게 알짜입지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추세.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2019년 기준)는 총 614만7516가구로 조사. 이중 수도권은 총 288만545가구로 전국의 47%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오피스텔 원룸형이나 1.5룸을 찾는 빈도가 높아졌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실로 쓰기 위해 소형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수요자들이 생기면서 원룸형 오피스텔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원주·당진·광양·김천·거제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을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을 통해 전남 광양시가 편입되고 경기 양주시, 경남 창원시가 해제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은 5곳으로 감소.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가구의 약 24.42%를 차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신규 편입지역은 3월5일부터 적용 예정.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 중견 주택업체, 내달 전국 1만1367가구 분양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3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20개사가 23개 사업장에서 총 1만1367가구를 분양할 계획. 

 

이달(1만227가구)과 비교해서는 1140가구(11%)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7081가구(38%) 덜 공급돼.

 

다음달 수도권에서는 3739가구, 지방에서는 7628가구가 분양돼.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55가구, 경기도에서 2337가구, 인천에서 1347가구가 분양 예정.

 

지방에서는 부산 219가구, 대구 2228가구, 광주 294가구, 강원 1936가구, 충남 1539가구, 전남 565가구, 경남 847가구가 분양 채비.
 

 

◆ DL이앤씨 “2023년까지 지배주주 순이익의 15% 주주에 환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매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 이는 과거 6년간 평균 배당성향 대비 두 배 수준.

 

이는 기업 분할을 계기로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주들의 장기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DL이앤씨의 설명. 주주 환원 방식도 현금 배당에 자사주 매입을 병행하는 형태로 다양화했다고 DL이앤씨는 강조.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는 현금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추가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5%만큼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실질적으로 확대. 또한 오는 2023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에 집중할 예정.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 DL이앤씨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수소에너지 사업과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진출을 검토 중.

 

◆ HDC현산, 리모델링 전담 조직 신설…수주에 ‘박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 수주에 박차.

 

HDC현산에 따르면 작년 11월 229가구 규모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같은 달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우성3차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5월 시공사 선정 예정.
 

올해에도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리모델링 수주 행진이 이어져. 지난 2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역 리버파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최근 서울 강남권 단지인 대치1차 현대아파트의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로얄 등 4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HDC현산 관계자는 밝혀.

 

◆ 현대건설, 대구 남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분양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의 분양 돌입. 

 

이 단지는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대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남구 대명동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의 관심 증폭.

 

이 단지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1-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50㎡ 861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228실 등 총 1089가구로 구성. 

 

이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등으로 미래가치까지 갖춰. 여기에 탁 트인 앞산 조망이 확보되는 최고 49층 높이로 조성되는 만큼 높은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지역 랜드마크 대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

 

◆ 서울시, 강동구청역·사당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서울지하철 2·4호선 사당역과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성내동 539-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90세대)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작구 사당동 1044-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95세대) 관련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 이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들의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계획.

 

서울시는 해당 구청에서 건축 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건물이 준공되면 2023년 9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서울 목동14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14단지는 안전진단 결과 49.48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

 

14단지는 현재까지 발표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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