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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빗겨간 '광명뉴타운 최대어', '힐스테이트 광명11' 청약 돌입

10·15 대책 발표 전 조건 적용...추첨제 60% 등 혜택 주목
4천291가구 매머드급 규모,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 입지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의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청약 조건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강화된 규제를 피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 강화 이전에 청약 조건을 적용받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로 평가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당첨자 결정의 핵심인 '청약 자격'에서는 규제 이전의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규제지역 단지처럼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부부가 각각 청약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도 청약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것이 강점이다.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고, 자금 부담을 줄이는 금융 혜택과 유연한 전매 조건도 눈에 띈다.

 

1차 계약금은 1천만 원 정액제가 적용되며, 일부 타입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어 2029년 6월 예정인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으로 총 4,29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이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단지는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와 최고 층수를 자랑하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전 세대는 남향 위주 배치와 3~4베이 혁신 평면으로 설계되었으며,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놀이터 등 대단지에 걸맞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높은 주거 만족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광명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로서 4,291가구 규모가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과 상품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지와 상품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마련되어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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