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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서비스 종료"… LG유플러스, 2G 서비스 폐업 결정

단계적 폐업절차 진행, 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청년일보 】 정부가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써 2G 서비스는 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 만에 막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T는 2012년, SK텔레콤은 2020년에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신청을 반려했으며, 4월 7일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2G 폐업으로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 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 내 LTE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으며, 2G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 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유플러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되도록 ▲승인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 진행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 통지 ▲단계적으로 폐업을 진행하되 이용자 보호기간 착수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2G 서비스 이용자가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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