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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종합)

우리은행엔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제재 수용시 사실상 연임 불가능
우리금융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 없어...면밀히 검토 후 대응"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순탄할 것만 손 회장이 연임에도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만약 손 회장이 금융위의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손 회장이 금융위의 제재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손 회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에 불복해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금융위와의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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