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지난 2018년부터 실시 중인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 약 11만개 이상 신설법인에 약 11조6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신설법인은 보증 가입 건의 99% 이상이 보증금액 2억원 이하의 상대적 소액"이라며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