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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가족,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LG "적법 상속"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어"

 

【청년일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가족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입장문을 통해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에 대한 구 회장의 상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청구이다.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서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전해진다.

 

구광모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또한 LG에 따르면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받는다는 LG가(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나머지 3명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여동생이 각각 LG 지분 2.01%(약 3천300억원), 0.51%(약 830억원)의 지분을 상속받는데 합의했다는 것이 LG의 설명이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천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천900억 원이다.

 

특히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LG는 경영권을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 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면서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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