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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위법"…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4개월만에 2심 종결…실질적인 입증 기회 박탈
추가 심리·법적 판단 없이 1심 판결 인용 지적
"마지막 권리구제 대법원, 합리적인 판단 희망"

 

 

【 청년일보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사의 법률대리를 한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맡아 법적으로 금지된 '쌍방대리' 행위가 있었다며, 홍 회장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으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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