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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합의 불이행 소명 불충분"...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즉각 상고"

홍원식 회장 "이례적 빠른 종결, 남양 입장 도외시해"

 

【 청년일보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항소심 소송 결과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합의 불이행 관련 소명 등이 불충분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측은 13일 지난 9일 주식양도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재판부에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가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한앤코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되며 남양유업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해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계약과 달리 주식양도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으나 한앤코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측 법률대리인이 모두 같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어 홍 회장 측 변호인들이 한앤코의 이익을 위해 조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22일에 열린 재판에서 한앤코가 승소하자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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