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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원장 "법원, 이재용 회장 준법경영 신념 충분히 판단할 것"

이찬희 위원장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훌륭한 판단 할 것"

 

【청년일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일과 관련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신념과 지원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구형과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훌륭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면서 "(준감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이 회장은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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