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은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BBQ 측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회장은 제너시스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제너시스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bhc로 이직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해임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