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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규정 위반"...금감원 직원 6명에 과태료 1천150만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 위반
금융위, 과태료 1천150만원 의결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1천1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66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년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점검했고, 해당 조사 결과 조치안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료 중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내역에 따르면 6명 중 5명은 고의로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서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2020년∼올해)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본시장법 위반이 42건,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64건이었다.


이중 감봉까지 이어진 것은 1건에 불과했고, 19건은 주의 촉구, 나머지 86건은 구두경고·서면경고에 그쳤다.


김현정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말로만 대책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 내부에도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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