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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그룹, 대우조선 기업결합 첫 승인…카자흐스탄 심사 통과

EU와는 가장 빠른 4월부터 사전심사 절차 진행

 

 

【 청년일보 】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카자흐스탄 심사에 통과했다.

 

현재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6개국 가운데 처음 승인 물꼬가 트여 다른 국가에서도 기업결합 승인이 원활히 이뤄지길 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고 그룹은 전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지만,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3조원 규모의 육상 원유생산 플랜트 사업을 수주해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와 일본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다.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꼽히는 EU와는 가장 빠른 4월부터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심사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경쟁 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고 모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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