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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구글 플레이, 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으로 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 금지
구글 "안드로이드 통해 앱 개발자·기기 제조사·소비자 수혜 고려하지 않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점유율 72%)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구글의 주요 앱 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에 필수 요소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 개발도 불가능하다.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것으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된다.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었으며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이 크게 저해됐다. 반면, 구글은 국내 모바일 OS 시장에서 점유율을 2019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통상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봉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은 국내 제조사는 국내외 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출품까지 구글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제조사 및 소비자가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해외 국가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해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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