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의 조사 결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법인이었으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됐다. 또한, 현장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모습이었다.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 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에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