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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적용 '의무화'… 국내 플랫폼 요금인상에 소비자들 '끌탕'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 시행… 방통위, 위법 여부 예의 주시 예정
국내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줄줄이 요금 인상… 소비자, 선제적 대응 '촉구'

 

【 청년일보 】 구글이 이번 달부터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 의무화를 강행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행했으나, 정작 구글의 행보는 막지 못하면서 법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잇따라 요금 인상에 나섰다. 이에 소비자들은 구글 정책 적용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구글은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결제 정책을 적용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에 앱을 등록한 개발사는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외부 페이지 이동을 통한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되며,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 조치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 갑질 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직까지 구글이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삭제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제하는 행위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달 중에 앱 개발사의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개설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기술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앱마켓 피해구제 지원단'도 구성해 위반사례 여부와 유형도 분석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구글 관계자는 "방통위의 유권 해석을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를 위해 안전하면서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내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줄줄이 요금 인상… 소비자, 선제적 대응 '촉구'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자 국내 미디어·콘텐츠 플랫폼은 잇따라 요금 인상에 나섰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는 안드로이드 버전 앱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KT의 '시즌' 역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 및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음원 플랫폼 중에서는 '플로(FLO)'가 지난달 말 구글 플레이 결제 시 인앱결제 수수료 15%를 적용한 요금제를 적용했으며, 네이버의 '바이브'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한 안드로이드 이용료를 신설했다.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가 구글의 방침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플랫폼 업계는 올린 요금을 곧바로 내리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번 갈등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고, 설령 구글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플랫폼이 구글의 정책을 핑계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단체는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구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OTT 및 음원 업체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구글의 법 위반행위가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나타났다"며 "거대 독점 사업자의 편법행위를 따라잡지 못하고 꽁무니만 쫓는 동안 소비자의 피해는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서울YMCA는 "각종 플랫폼 사업의 등장과 시장 장악, 사업자책임 방기, 독점 생태계를 구축한 게이트키퍼의 편법 '통행료 받아먹기' 전횡 등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이용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엄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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