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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음주운전, 돌이킬 수 없는 선택

 

【 청년일보 】 최근 음주운전을 한 배우 김새론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를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김 씨는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한편, 김 씨의 사고로 출근길 일대에서는 정전, 신호 마비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게다가 손상된 변압기 탓에 인근 매장 중 일부는 카드 결제 오류를 겪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상된 변압기는 긴급 교체에 들어갔으며, 김 씨 측은 변압기 교체 비용 약 2,000만 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보험 처리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이전부터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는 행위였다. 이번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과거 윤창호법이 개정된 사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 인도에서 걸어가던 故 윤창호와 그의 친구를 만취한 운전자가 친 사고다. 이에 함께 있던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윤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해졌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사과, 더 나아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씨의 친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을 이용해 사건의 전말을 알리며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였음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처벌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건·사고는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란 무엇일까? 우선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를 뜻한다. 


음주는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며 행동 능력과 판단 능력을 떨어뜨린다. 더불어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며 거리·방향 감각을 상실해 역주행 사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타 법규 위반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는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음주운전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C)란 혈액 속의 알코올농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으로,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게 0.02%에서 0.60%까지 측정할 수 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이 있다. 호흡 측정은 혈액 속의 알코올 수치가 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공기와 희석될 수 있지만, 채혈은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더불어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청이 과거 국회에 제출한 채혈과 호흡 수치 비교 자료를 보면 채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온 사례가 65%로 확인됐다. 


보통 음주 후 1시간 30분 동안은 알코올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더라도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적발 당시 상황으로 역추적해서 계산하기도 한다.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란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운전자의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 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 종료 시점, 실제 음주운전 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해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산 방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행해지는 법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사적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는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적 책임은 어떨까?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끼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이는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되며,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은 보통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또한 2019년에는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됐는데,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됐다.

 


이런 처벌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줄며 이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사례가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작년 10월 말, 대전 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 치기를 시도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폐차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시켰으며 이후 도주한 A 씨는 검거된 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또, 작년 9월 초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B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사건이 있었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강화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


우선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를 몰수하며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신문 고정란에 공고한다. 


게다가 최근 많은 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시동잠금장치도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란 음주운전 재범자나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 측정 전자 장치를 말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연동한 것으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즉, 운전자는 키를 꽂아 시동잠금장치 전원을 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불어야 하는데, 이때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한 건씩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직장인 임성훈(30) 씨는 음주운전에 관해 “10년 간 운전하며 주변 지인 중에 음주운전을 행해 징역을 살다 온 사람과 음주운전으로 회사에서 퇴직당한 사람까지 봤었다.”라며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력, 판단력을 흐리게 해 이러한 상황을 야기함으로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면 현행법보다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음주운전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처벌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족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음주 단속과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더불어 현재 마련돼 있는 법안을 보완하고 활용해 근본적인 문제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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