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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 해외는 그리고 우리는

 

【 청년일보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간호 인력의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보장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세계 9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OECD 회원 38개국을 대상으로 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개국은 단독법의 형태로 간호법이 존재하였으며, 나머지 27개국은 보건의료체제를 규율하는 상위법 아래에 개별법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직업 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국가의 의료환경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해외의 경우 면허 관리기구를 단독으로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다양한 의료직종의 교육과 면허, 등록, 환자 관리를 포함하는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와 관련된 전반을 담당하고,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범위 규정을 통한 명확한 업무 분담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신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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