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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으로 인한 업무침탈 어떻게 해야 하나

 

【 청년일보 】 지난 2021년 11월 24일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간호사와 여타 보건의료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과 간호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 10개의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런 간호법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영역 생성,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의 간호사 종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대한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업무침탈이 예상되는 직역은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에 따라 모든 종합병원에 채용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기본업무는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다. 진단 코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핵심 정보이자 질병 중증도 결정 및 의료 질 평가의 중요한 변수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적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진단 코드 관리 업무를 추가해 제출하고 있었고, 이는 간호사가 질병분류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라는 것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주장이다. 


여기서 간호법까지 통과된다면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를 비롯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다른 고유업무까지 침탈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며 전 세계의 약 90개 국가에서는 간호법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미뤄보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는 물론 다른 직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이 바탕이 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취지에 걸맞은 간호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 의료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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