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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CCTV 확인해 보니…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의혹?

 

【 청년일보 】 정부가 보증하는 '아이돌보미' A(60대⋅여)씨가 생후 15개월 된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5개월 된 B군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귀가 후 B군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 안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다.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B군의 부부는 강화군과 경찰 측에 신고했다.


A씨는 강화군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수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즉시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조치를 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만7천605건으로 아이들이 폭행, 상해, 협박, 강간은 물론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인이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과 같이,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징후가 되는 것을 무심코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사회가 개입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책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캠페인을 활용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정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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