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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줄서기 어플의 사용, 찬성하시나요?

 

【 청년일보 】 음식점 웨이팅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은 겪어 본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짧으면 몇 분에서 길면 몇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중간에 돌아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 하지만 전화의 경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줄서기 어플인 '테이블링'이나 '똑닥'이라는 줄서기 어플이 생겨났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


줄서기 어플은 내가 병원이나 음식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기줄에 미리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러한 줄서기 어플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곤 한다.


줄서기 어플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편하게 대기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가기만 되기 때문에 편리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플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는 디지털 소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예약자가 제 시간에 방문하지 않으면 예약하지 않은 사람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줄서기 어플의 인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편리함과 실용성을 둘 다 챙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늘어나는 대기 시간과 줄서기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약이 불가능한 식당 등의 확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병원 예약을 해주는 '똑닥'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며 전화 예약을 받지 않고 줄서기 어플만을 이용해 예약을 받는 대형 음식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에서 대형 음식점이 전화예약 등 대체수단 없이 식사 예액을 '줄서기 어플'로만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식사 예약을 위한 어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를 제한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몇몇 줄서기 어플의 유료 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계층, 노인층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확실한 장단점을 보이는 줄서기 어플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다. 하지만 이런 줄서기 어플을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꿀 대책이 존재하긴 하다.


우선 당장 어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용자와 비사용자 둘 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현 상황에서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예약자와 비예약자의 자리를 분리하는 방안이 존재하며 병원의 경우 예약자와 비예약자의 상당이나 진료 가능 시간을 1시간씩 분리하는 방안으로 임시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임시적인 대책으로, 고질적인 문제인 줄서기 어플의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혜택의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비사용자가 줄서기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지원하는 방안과 줄서기 어플의 법적인 제재를 통해 혜택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두 방안 융화돼 시행된다면 비사용자가 줄서기 어플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줄서기 어플은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만큼 확실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어플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확실히 한다면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줄서기 어플처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실천들이 모인다면 다 살기 좋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용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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