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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급여항혈전치료 보장’,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24일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특정순환계질환 진단자 혈전생성을 막는 약물치료 담보
“기존 항응고제 외 항혈소판제 추가 보장·예방 목적 담보”

 

【 청년일보 】 현대해상이 급여항혈전치료 보장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항혈소판제 보장과 함께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담보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급여항혈전치료(항긍고제·항혈소판제, 연간 1회한)’ 보장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일 해당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특정순환계질환 진단자의 혈전생성을 막는 약물치료(주사, 경구)를 담보한다.

 

현대해상은 이번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사유로 업계 최초로 급여항혈전치료(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한 점을 들었다.

 

현대해상은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기존에 판매중인 항응고제에 더해, 항혈소판제를 추가로 보장해 급여 항혈전치료 경구약물을 전부 보장하고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주사제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상품 특징으로, 최초 1회한으로 보장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연간 1회한 보장으로 실제 치료과정에 부합하게 변경된 점을 들었다. 아울러 기존 상품은 180일 이상 처방 조건으로 보장하지만, 해당 상품은 90일 이상 처방 조건으로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주사·경구 등 치료방법 및 약제종류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익숙한 일반의약품이라도 의사의 급여처방을 받아 구매하도록 유도해 부작용을 완화했으며, 심혈관계질환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적 치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항응고제만 담보했는데 급여항혈전치료 보장은 항혈소판제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며 “동시에 심혈관 질환 치료에서 더 나아가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담보를 추가로 신설한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는 점과 약제 종류에 상관 없이 통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점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5월 30일 금융감독원에 상품의 신고수리를 완료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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