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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빔과 '맞손'…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호 나서

"상생 가치 실현과 더 안전한 사회조성 기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의 성중기 시의원은 지난 2월 기준 서울시내에만 약 12개 업체가 1만56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수도 증가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서울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73건(66명)에서 2018년 57건(49명), 2019년 117건(105명) 등 점증하고 있다. 

 

이 중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경우가 25.5%(63건), 사람과 충돌한 대인사고는6.5%(16건)를 차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객의 헬멧 착용 등의 안전 장비 착용이 드문 것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을 출시한 KB손해보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박경희 경영총괄 부사장과 빔모빌리티코리아 앨런 쟝(Alan Jiang) 대표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체결된 협약의 골자는 빔(Beam) 이용고객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제공과 양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제휴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손해보험은 빔모빌리티코리아의 운영 상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 또는 이벤트 등의 마케팅제휴를 통해 양사 간 시너지 창출 외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제휴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뜻하는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 여기서 보상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일체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보험상품 출시 후 빔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고객들도 무조건 보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갖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
 
KB손해보험 박경희 경영총괄 부사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빔모빌리티코리아 이외에도 ▲금융 ▲교육 ▲자동차 ▲공유경제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와 ‘상생’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전용 보험상품의 개발은 물론 Open API(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지원 등 KB손해보험 
및 KB금융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 모바일 플랫폼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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