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ICC 분쟁서 또 승소

국제중재판정부 "신 회장, KLI 주식 사줄 의무 없다"

 

【 청년일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KLI 인베스터스 LCC(KLI)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ICC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와의 국제중재에 이어 이번에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그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분쟁에서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다.


신 회장 관련 풋옵션 공방은 2012년 당시 교보생명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인 어피니티가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매수해 달라고 신 회장에게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니티는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신 회장은 어피니티와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어펄마도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어펄마는 2007년 12월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었다. 어펄마는 주당 39만7893원에 지분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신 회장이 거부하자 어피니티와 마찬가지로 어펄마도 ICC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