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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

 

【 청년일보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이러한 소년법에 대해 사람들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흔히 알고 있는 미성년자가 그 대상인 것이다. 이렇게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크게 나이와 사유로 나누면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문제소년이다.


이 중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대두되는 대상은 소년과 촉법소년이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개정 등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소년법의 제정 이유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필요한 조치를 해 그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년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성인범죄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이게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과거 소년법을 제정했을 당시의 이념 등과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년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 등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년법 개정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보았다. 소년법 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소년법에 대한 의견이 계속 충돌하는 것을 보아 지금의 소년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한쪽 입장에만 치우쳐지지 않고 보다 중립적으로 소년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진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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