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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평가'...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어피너티 일방적 지시 아냐"

 

【 청년일보 】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도할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고,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봤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지적했닫는 설명이다.


앞서 네 차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특히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이들은 모든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 수시 산정한 결과값까지 완벽하게 공유해,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약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결국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화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보생명이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5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또다시 재개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그간 검찰 측이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주장해온 사안들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는 그간의 판례에 의하면 기업이 작성한 회계 서류 등 전문적인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주어진 정보로 다른 재무 지식을 동원해 판단하는 업무"라며 "공인회계사 외 다른 경제 주체가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니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2조에 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허위성과 관련해 15조3항을 전제로 판단했다"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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